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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하지만 이 특별공급은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마치 "특별한 선물은 한 번만"이라는 규칙과 같아요.

왜 한 번만 가능할까요?

만약 이철민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집을 한 번 받았는데, 나중에 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집을 받는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족들은 기회를 잃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혜택은 한 번만"이라고 정한 거예요.

쉬운 예시로 이해해보기

최영희씨는 2019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았어요. 그 후 아이가 3명이 생겨서 다자녀가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최영희씨는 이미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예외 상황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1. 철거민 특별공급: 집이 철거되어서 받는 특별공급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2. 혼인특례: 결혼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단, 평생 한 번만)

3. 출산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아기가 태어난 경우, 과거 특별공급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혼인특례 예시

김민수씨는 2018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혼 후 2023년에 다시 결혼했어요. 이때 김민수씨는 혼인특례를 사용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출산특례 예시

박지은씨 부부는 2020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4년 8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경우 출산특례를 사용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특례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마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요.

기억해야 할 핵심

특별공급은 정말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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