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당첨제한 - 가점제로 당첨받으면 2년간 가점제 청약 불가
가점제 당첨제한이란 무엇인가요?
가점제로 아파트에 당첨받으면 2년 동안 다른 가점제 청약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마치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면 2년 동안은 그 방식으로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추첨제로는 청약할 수 있어요!
가점제가 뭐예요?
가점제는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매겨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청약통장을 오래 넣었으면 점수가 높아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가점제로 당첨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당첨받은 건은 상관없어요.
쉬운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시 1: 가점제 당첨 후 제한
김하늘씨는 2023년 3월에 가점제로 부천의 84㎡ 아파트에 당첨되었어요. 그러면 김하늘씨는 2025년 3월까지 2년 동안 가점제로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추첨제로는 청약 가능해요!
예시 2: 투기과열지구는 예외
이지민씨는 2023년 5월에 강남구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었어요.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받은 경우는 가점제 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지민씨는 바로 다른 가점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시 3: 추첨제는 상관없어요
박준서씨는 2022년에 가점제로 당첨받았어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추첨제로 진행되는 청약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가점제 제한은 가점제에만 적용되거든요.
어떤 주택이 가점제일까요?
보통 이런 주택들이 가점제로 분양돼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예외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받아도 가점제 당첨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런 지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제한 규칙을 적용하거든요.
가족 모두에게 적용돼요
김철수씨가 가점제로 당첨받으면, 김철수씨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들도 모두 2년간 가점제 청약이 제한돼요. 부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제한될까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정확히 2년간 제한돼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 1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었다면, 2025년 3월 15일부터 다시 가점제 청약이 가능해요.
기억해야 할 핵심
가점제 당첨제한은 "가점이 높은 사람이 계속 당첨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2년 정도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죠. 하지만 추첨제로는 계속 도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