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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제한 - 1순위인데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부동산 · 대출 정보 2025. 9.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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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청약통장을 오래 넣어서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어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2순위로만 청약할 수 있죠. 마치 시험을 볼 자격은 있지만, 우등반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경우에 1순위 청약이 제한될까요?

민영주택의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족이 있는 사람
  •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
  • 국민주택의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무주택 가족
  • 쉬운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시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학생 김영수씨는 아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세대주는 아버지예요. 김영수씨가 청약통장을 1년 넣어서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세대주가 아니라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해요.

    예시 2: 가족 중 당첨자가 있는 경우

    이민지씨의 남편이 2022년에 아파트에 당첨되었어요. 이민지씨는 청약통장도 오래 넣었고 세대주이지만, 남편이 5년 이내에 당첨받았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예시 3: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박성호씨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집 1채와 투자용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어요. 총 2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박성호씨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요. 집을 1채 이하로 줄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분양권도 집으로 봐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최준호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 1채와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다면, 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계산돼요.

    가족의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도 2순위로는 청약 가능해요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어도 2순위로는 신청할 수 있어요. 2순위는 보통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핵심

    1순위 청약제한은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제도예요. 이미 집이 있거나 최근에 당첨받은 가족이라면 잠시 양보하는 것이 공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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