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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 한 번 당첨되면 또 당첨되기 어려워요
부동산 · 대출 정보
2025. 9.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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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재당첨 제한은 "한 번 집을 당첨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집에 또 당첨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상을 한 번 받으면 다음 번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비슷해요.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만약 김철수씨가 작년에 아파트를 당첨받았는데, 올해 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집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한 번 당첨받으면 잠깐 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한받나요?
당첨받은 집의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요: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집: 10년간 (가장 김)
- 청약과열지역 집: 7년간
- 수도권 85㎡ 이하: 5년간
- 수도권 85㎡ 초과: 3년간
- 그 외 지역 85㎡ 이하: 3년간
- 그 외 지역 85㎡ 초과: 1년간 (가장 짧음)
쉬운 예시로 이해해보기
박민지씨가 2020년에 강남의 35평 아파트에 당첨되었어요. 강남은 투기과열지구이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박민지씨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다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박민지씨가 일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청약한다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어도 당첨될 수 있어요!
예외 상황도 있어요
1. 민영주택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당첨 가능해요
2.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받은 이력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핵심
재당첨 제한은 "공정한 기회 배분"을 위한 제도예요. 한 번 당첨받으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그 동안 다른 사람들도 집을 가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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